-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 연복리 무려 4.05% 상품카테고리 없음 2022. 4. 19. 14:52반응형
혹시 과학기술인 공제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 기업들도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3년 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자산 10조원, 순회원수 10만명이나 됩니다.
사업별로는 퇴직연금급여 2만9300명, 적립형공제급여 7만200명, 목돈 급여 4만9200명으로 중복을 제외한 순회원수 10만명입니다..
2026년 회원 15만 명, 자산 20조 원을 목표로 설정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금・공제 상품을 확대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하며 양적 성장에 걸맞는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에게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에 가입하면 연복리 4.05%를 받으실 수 있어요.오늘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급여 소개(연 4.05% 복리)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은 높은 금리로 재직기간 중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퇴직을 하면, 일시금으로 목돈을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어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부여 되며 필요한 경우 적립형공제급여를 담보로 대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개인퇴직연금과 비교해도 조건이 좋아요. 2.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서 정한 과학기술 관련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은 공제회 가입대상이 됩니다. 회사로 검색을 하시면 가입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가입한도
1구좌는 1만원으로 5구좌에서 최대 200구좌까지, 5구좌 단위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증좌 또는 감좌가 가능하구요. 최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납입방법
납입방법은 기관회원의 경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기술사회 회원의 경우 공제회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요.
무급휴직 등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제도를 통하여 탈퇴 등으로 인한 이자의 손해 없이 복직 시까지 납부금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원지급률의 적용을 받아 해당기간 동안에도 기존의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적립됩니다.■ 납부방법 : 소속기관에서 일괄 납부
- 매월 소속회사 급여일에 개인별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 납부
- 기술사 회원은 가입시 지정한 회원계좌에서 자동이체출금(cms)을 통해 매월 정기 납부
개별납부 : 납부유예, 부서이동(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하여)시에만 가능
- 무급휴직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급여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하거나 지정된 정기출금일(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CMS)를 통해 별도 납부
-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으로 가입하였던 회원이 동일법인 내 부서이동으로 회원자격 상실하였으나, 계속 자격유지 및 납입 희망한다면 부서이동 신청을 통해 지정된 정기출금일(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CMS)를 통해 별도 납부
5.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급여 이자
2022. 04. 01 부터 연복리 4.05% 변동금리로 상향조정되었어요.
- 회원지급률은 기준금리*보다 1.5%~2.0%p 높은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회원지급률 조정위원회 → 대의원회 의결)
* 기준금리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3개월 평균
6.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세제혜택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는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공제와 차별화되어있고 연복리에 더불어 세금 공제까지 있어서 최고입니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특례세법 적용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0~4% 내외의 저율과세됨니다.
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시금 및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너무 좋아요.
7.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가입절차
- 가입 자격이 있는 과학기술인의 소속회사와 공제회가 협약 체결 후 가입대상자 본인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부담금의 납부 및 마감 처리가 완료되어야 적립형공제 가입이 완료됩니다.8.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급여수급
퇴직시 급여 수급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아래에 퇴직시 급여 청구 조건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 퇴직 시 급여 청구 : 일시금, 연금, 일시금+연금 중 선택
- 연금 수령은 적립금(원금 + 누적이자)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선택 가능
- 연금 선택 시 연금 개시일(만 55세 이후), 수급기간, 수급 주기 등을 지정하고, 연금 대기 기간 중 연금 수령방법 변경 가능
- 일시금 지급 시 퇴직일까지는 약정 지급률로 이자가 계산되고 퇴직일 이후에는 최대 14일까지만 이자 지급
- 적립금 담보로 대여가 남아 있는 경우 대여 원리금 상계 후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으로 전환중도해지는 퇴직 전 회원 본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지급기준 적용(일시금 수령만 가능, 부분 해지 불가)이 됩니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원금보장
시중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최대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지요. 그런데 공제회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사업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으로 보존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납입한 공제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은 정부에서 보장받는 셈이죠.
10.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이자 조정 안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4월1일자로 금리가 인상되었어요. 요즘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상승으로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4월1일자로 조정된 이자 조정내용입니다.
11. 과학기술인 공제회 추가 상품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은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학기술과 연관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회원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상품은 추가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