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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준비서류와 증여, 증여세주식신공 2020. 6. 11. 00:55반응형
주식관련 유튜브방송중에 존리하 운용하는 채널을 보다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이나 명절 때 받는 용돈을 모두 모아서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용돈을 조금씩 쪼개서 주식에 넣어주면 경제교육도 되고 작은 돈이지만, 10년이상 투자를 계속한다면 나중에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미성녀자 주식계좌 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니 서류를 준비해서 증권사나 은행에 가야하더라구요. 미성년자는 비대면계좌개설이 안된다구하네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물1. 부모님 또는 법적 대리인이 직접 동반해서 증권사나 은행 방문을 해야 합니다.
2. 부모님 신분증당연히 아직 아이들에게 신분증이라고 할게 없으니 부모님의 신분증으로 대치를 해야겠지요.
3.가족 관계 증명서동네에 있는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3개월 이내의 것이여야 하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대세이니 집에서 출력하셔도 되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가 과거 동사무소 대신 사용되는 이름이예요. 동사무소가 입에 붙어있는데, 주민센터라고 할려니 조금 어색해요..
4.자녀 기본 증명서이 역시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3개월 이내의 것이여야 하네요. 자녀 기본증명서는 자동발급기나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 창구에서만 발급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결국 주민센터가서 한번에 발급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네요.
5.도장(본인 또는 부모님)미성년자 자녀의 도장이나 부모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6. 주민등록 초본
증권사에서 간혹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주민센터에 가신김에 한나 발급해놓으시면 편해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하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은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에 동반하셔야만 개좌를 개설해줍니다. 준비물은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요.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 관계증명서, 본인 증명서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의 도장도 꼭 가지고 가세요.
미성년자는 비대면계좌 개설이 안된다고해요. 그래서 반드시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셔야 해요. 주식계좌는 주로 증권사에서 만들지만 증권사 사무실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증권사와 연계해서 계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통 증권사에서 만드는 계좌는 수수료가 은행에서 만드는 것 보다 비싸다고 하니 은행에서 개설하시는게 유리하겠네요.
주거래은행에 가서 미성년자 증권계좌 만들어 달라고 하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증권사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연결시켜줘요. 본인 통장에 돈을 우선 넣고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시면 매매가 가능하죠. 출금할 때에도 증권사계좌에서 본인 은행계좌로 이동해서 출금하시면 되요.
증권사 방문 해야 하는 경우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CMA 계좌를 연동하고 싶은 경우 비대면계좌로 만들거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야해요.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은 CMA까 없어요. 미성년자는 비대면계좌를 못 만드니 꼭 가셔야 하구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증여세 면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면서 꼭 같이 정리해놓아야 하는것이 증여관련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 이예요.. 성년자가 되면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당장에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2천만원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되요.그리고 10년간 2천만원으로 신고 후 10년이 지나면 추가로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어요.
신고를 안하시고 10년이 지나도 추가 2천만원을 증여하지 못해요. 가끔 주식 계좌 개선이후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2천만원을 증여하다가 증여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2천만원 증여 후 주식 메메차익은 증여세는 면제
증여신고 후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증여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해당되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2천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어요.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과 매매차익에 따른 이익부분도 증여로 본다고 해요. 이런 세금때문에 증여액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미성년자 증권계좌 계좌 시 준비했던 서류와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 잔고를 스캔해서 홈택스에서 신고해주시면 되요. 어떤 주식을 사줄까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후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주식을 사줄것인겠죠. 일반적으로는 10년 뒤에도 절대 망하지 않을 우량한 기업을 찾아야겠죠. 수익도 잘나면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찾는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가치주와 배당주를 찾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가치주란 실적이나 자산가치에 비해 기업평가가 낮은 기업들이죠. 일반적인 지표로 PER나 PBR을 많이 보지요. PER,PBR이 낮은 회사들이 좋을 것 같아요.
가치주가 아니라도 성장가치가 있는 성장주들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이후 카카오, 엔씨, 네이버같은 언택트 기업이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나 대형제약회사들도 쉽게 망하지 않을 기업같아요.
10년간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좋아요. 배당이 나오면 그 배당금으로 주식을 더 사줘서 재투자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장기간 주식투자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가을 하세요. 하지만, 주식은 신도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10년이상의 장기간 투자를 하기에 시간에 투자를 하면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부모들의 노후와 더불어 내 자녀의 미래를 어느정도 헷지하려는 투자니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고 주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또 포스팅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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