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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과 교육급여 지급일 확인카테고리 없음 2022. 3. 4. 11:26반응형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복지정책중 하나인 교육급여와 관련하여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과 교육급여 지급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2022년 교육급여 신청
교육부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를 하시면 좀더 편리합니다. 물론 이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되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 추가편성된 학습특별 지원금 10만원도 신청시작예정일은 6월 말이지만 수급 자격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 동안 접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어서 학습특별지원금 대상은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으로 한정하였다고 합니다.
2.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과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산정기준 자료를 보면 2인 가구는 163만43원, 3인 가구는 209만7351원, 4인 가구는 256만540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이다. 지난해보다 각 15.7%인 4만5000원, 23.9%인 9만원, 23.6%인 10만6000원 인상됐다. 평균 21.1% 상승하였습니다. 연 1회 기준이며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에는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로 지원힙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대비 무려 5.02%나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도 올라가 좀 더 넓은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 추천 비율이 10%에서 15%로 한시적 상향 조정되었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추천 가능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와 달리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에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차이가 있습니다.
3. 2022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1년에 신청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모두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등이 있으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소득 신고서 등은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 신청 외에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관련 세부사항은 4월 이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2년 교육급여 예산은 1222억원으로, 2021년 1030억원보다 192억원 늘어났어요.그리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가능하시면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세요. ^^
4.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해요. 학기 중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이 확정되는 월에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초부터 중순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을 받아 신청 후 한 달 정도 이내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면 빠르면 3월 25일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육비 집중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하는 이유가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낮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도 신청가능한 기준을 알아보고 같이 신청하시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