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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가는 특허 가출원 무조건 하자.창직 신공 2018. 10. 30. 07:24
1인 창업가로서 특허취득을 하려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특허 가출원부터 해야한다. 가출원은 전략적으로 비용절감, 특허 대응등 전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우선 2014년 5월에 나온 기사 하나를 소개한다. 이 기사 하나로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특허 가출원 제도 사용법 (2014-05-27 한국일보)▶ ■ 지적재산권 보호시대⑦ - 전준영 변호사▶ 비용 저렴, 발명 진행 중 출원 장점미국에 있는 특허제도중에 특이한 제도가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제도다. 가출원이란 정규출원을 하기에 앞서 일단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미국 출원 날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하였거나 사용 또는 판매를 하고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