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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12월15일 시작…13월의 보너스 받으세요.정보 신공 2019. 12. 27. 09:51
2020년 12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올해 새로이 변경된 주요 내용을 확인해볼께요. 모두 연말 정산 잘 정리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세요.1. 의료비중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비용은 국세청 자료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의료비로 공제받으세요. 2. 19년 1월과 2월은 취학전 아동(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어린이)의 보육비나 교육비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학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육비 그리고 학원비등은 교육비로 공제받으세요. 저도 작년에 취학 전 1월과 2월에 수영장과 피아노학원등에 낸 수강료를 공제받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복비용도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오니 꼭 챙겨주세요. 3.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월세 거주하시는 무주택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