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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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정보 신공 2023. 1. 16. 23:03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정년퇴직후 수습기간이 1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면 바로 신고를 하시고 구직등록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한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비이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을 해도 결국을 생계를 위해 구직을 해야 하기에 1년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자의로 퇴직한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정년퇴직은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도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