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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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관련 규정 강화 및 범칙금 부과 내용카테고리 없음 2021. 5. 15. 22:24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어요. 당장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고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필요합니다. 이런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무면허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장난 아닙니다. 이외에도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조등이나 꼬리등을 켜지 않아도 만 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도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아서는 안 됐지만, 그 범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운전자격 강화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