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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업틱룰, 과열종목 제도카테고리 없음 2023. 8. 13. 22:21반응형
공매도 업틱룰, 과열종목 제도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와 현재 국내 공매도 제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와 달리 공매도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상환 기한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90일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이용하여 주식을 빌리고 팔 때 기간 제한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은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환경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매도 규제와 해외 주요국의 상황 비교
한국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나라로,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틱룰이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의 규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국들은 공매도 규제를 상대적으로 더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차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비중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와 처벌 강화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전문가 의견
윤석열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처벌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 폐지보다는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책을 제시하여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책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환 기한을 개인과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증거금 도입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공매도 제도 개선관련 정리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의 폐지보다는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의 제안서와 같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더 나은 주식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업틱룰( Uptick Rule)의 개념과 효과, 한계
주식 공매도 거래에서 업틱룰은 중요한 규칙으로 작용하며 주가의 급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 시에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매호가를 설정하도록 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 공매도를 하는 경우, 현재 주식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 A의 거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업틱룰이 적용되는 경우 주식 공매도를 원하는 투자자는 10000원 이상의 가격에서만 주식을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의 급격한 하락이 제한되며, 낮은 주식 호가로 주가를 떨어뜨려가며 공매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업틱룰의 주요 효과는 주식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을 제한적으로 막는 데 있습니다. 주식 공매도 시에는 주가가 하락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업틱룰로 인해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업틱룰의 한계와 제약
그러나 업틱룰의 효과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주식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의존하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틱룰 규칙을 준수하여 시장가격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는 경우, 주가 상승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주가의 상승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틱룰의 적용 여부에 따라 주식 시장의 흐름과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틱룰은 공매도 주문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틱룰의 시행이 실제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결국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급락을 완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주가의 상승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안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적 장치 중 하나이지만, 그 효과와 한계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
기존에는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이 무려 12가지나 되었지만, 2021년 3월부터 7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업틱룰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수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주식 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DR 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4. ELW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5. ETF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 ETN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 / 옵션 종목의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여기서, DR은 Depository Receipt의 줄임말로써 주식예탁증서를 의미하며, ELW (Equity Linked Warrnt)는 주식워런트증권을, ETF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를, ETN (Exchange Traded Note)는 상장지수 증권을, LP는 유동성공급자를 뜻합니다.
사실, 이 예외조항들을 하나하나 이해하시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업틱룰을 피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됩니다.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