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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8. 28. 23:06반응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내가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된 금액, 오납부로 초과하여 돈을 납부했다면 이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초과금의 경우 일정 액수를 다시 돌려주기에 아무 생각없이 조회해 보았다가 돌려받은 환급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이를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 받는 금액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병을 치료하신 분들 외에도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꼭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급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절차 시작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때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기준으로 '급여→일부본인부담→본임부담금' 항목에서 발생한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입니다.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병원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응형3. 혜택 대상자와 금액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초과 지출자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3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개인별 상한액 확정으로 인한 변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확정으로 의료비를 이미 초과 지출한 3만4033명에게는 올해 미리 1664억원이 지급되었고, 186만6370명에게는 2조3044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 지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는 해당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물론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민원요기요를 선택하여 환급급 조회 및 신청 메뉴로 선택하여 본인인증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과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6.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현황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8714명(6.8%)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원(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 소득 하위 계층 및 고령층의 혜택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부담상한액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현황 8. 정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 진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는 정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금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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