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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 7. 22:21반응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재취업 준비중일 때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생활중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던 부분이지만 퇴사후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1. 중도퇴사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는 분들을 대부분 중도 퇴사자라고 합니다.
정년까지 다니시거나 명예퇴직한 분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개인 사정이나 이직, 결혼 등에 의하여 본인의 결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지죠.
이러한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 시기에 근로소득세 정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말정산을 바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한 퇴사 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퇴사 당시 시점에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공제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2월까지 모든 기간을 충족 후 익년도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공제되는 것은 그해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게 됩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은 정산 시기가 다음 해 1월 중에 보통 시행하기 때문에 전년도 1년 동안의 자료들이 생성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 부분만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진행하던 연말 정산을 마무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연말 정산 마무리는 퇴사한 다음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전년도 퇴사 시 신고하지 못했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세금 신고에는 보통 소득, 세액공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로소 5월에 모든 신고를 하게 될 때 일정 부분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미취업상태와 채취업 상태로 나뉘어 집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취업 상태
미취업 상태에서의 경우, 퇴사 시 약식 정산이 이뤄져서 당시 받지 못한 특별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대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이 되면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에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그 다음 해에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신고를 미루게 되는 사유가 재취업이라면 5년 내에 취업하게 될 경우 취업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음 해 1월 중 연말정산 시기에 전 직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직장의 정산 시기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 당시에 해당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 후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여 서류를 받는 것이 약간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시 원천징수 서류를 요청하여 잘 보관하여 재취업 후 제출하면 원만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사업체 운영
사업을 위하여 퇴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소득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중도에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과 함께 같은 해에 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소득까지 발생되어 2가지의 세금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좀더 복잡해지죠.이 경우에는 다음 해 종소세 신고 기간에 각각의 소득을 합산신고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은 앞서 살펴본 데로 미취업 상태인 경우로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소득 신고 역시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5월 중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통이 경우 개인사업운영시 세무사가 보통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를 같이 해주기때문에 보통 이런경우 세무사에게 간단히 부탁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정세액
퇴사 시 약식 신고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마지막 월급 정산 시 세금이 환수되어 나오지만, 5월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를 하면 대부분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중도퇴사자는 최종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다행히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사 이후 연말 정산은 조금 귀찮아도 반드시 신고해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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