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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 25. 16:40반응형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 방법 오늘은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근무를 마무리하고 떠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함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
퇴직금 산정에서는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이 제외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등과 같은 특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으며, 순수한 근로일수로만 계산에 반영됩니다.아래에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한 퇴직금 계산 예제를 통해서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1.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한 퇴직금 계산 예제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
(http://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아래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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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3.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입력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퇴사일 입력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입력합니다.
▶ 3개월 급여총액 입력 :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직책수당, 복리후생임금, 식대
는 포함, 경비는 제외)
▶ 연간 상여금총액 입력 : 1년간 받은 상여금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 연차수당 입력 : 1년 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입력합니다.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