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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6 육아휴직 급여지급일, 신청 기간,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4. 19. 12:45반응형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될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응형1. 2024 6+6 육아휴직 급여지급일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시행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결과입니다. 부모 각각이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육아급여의 상한액이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 매달 50만원씩 증가합니다.여기서 6+6이란 육아휴직 후, 첫 6개월간 적용되는 지원 내용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6(부)+6(모)를 의미합니다. 이때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만 ~ 400만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배우자 휴직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8개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12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사람도,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법 시행 이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둘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증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오전 8시 출근 후 오후 5시 퇴근 또는 오전 10시 출근 후 오후 7시 퇴근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은 이미 반영되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와 일을 더욱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2024.07.01부터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1일 6시간 근무가 허용되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현행에서는 사용 가능 기준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2024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예정입니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가산기간 확대 (2024.07.01부터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자는 주당 15 ~ 35시간 근로 가능합니다. 이때, 단축 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기존 근로시간보다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에 해당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합니다.
현행에서 육아기 기준은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 기간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