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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연휴(1월24 ~ 1월 26일)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보 신공 2020. 1. 21. 14:06반응형
2020년 설 연휴기간(1월 24일~1월 26일)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1월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23일~1월 27일을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귀향과 귀성길 편의를 위해 통행료 면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ㅎㅎ
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가 추가 투입해서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늘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용한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월24일 ~ 1월 26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과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그냥 통과하면 과금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한가지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 있습니다. 1월23 ~ 1월 27일 경부선과 영동선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고 해요. 기존처럼 저녁 9시까지 인줄알고 들어가셨다가는 버스전용차료 위반으로 법칙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새벽 1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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