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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12월15일 시작…13월의 보너스 받으세요.정보 신공 2019. 12. 27. 09:51반응형
2020년 12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올해 새로이 변경된 주요 내용을 확인해볼께요. 모두 연말 정산 잘 정리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세요.
1. 의료비중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비용은 국세청 자료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의료비로 공제받으세요.
2. 19년 1월과 2월은 취학전 아동(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어린이)의 보육비나 교육비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학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육비 그리고 학원비등은 교육비로 공제받으세요. 저도 작년에 취학 전 1월과 2월에 수영장과 피아노학원등에 낸 수강료를 공제받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복비용도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오니 꼭 챙겨주세요.
3.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월세 거주하시는 무주택 근로자님들은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입금증만 있으면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4. 암, 치매, 난치성 질환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매우 커요.
5. 국세청 연말 정산 서비스는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종 제출마감일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뜻밖의 행운이 있을 수 있어요.
6.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님등 인정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해야 하는건 다 아시죠?
7. 현재 퇴직하신 분들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셔야 해요.
8. 혹시 연말에 놓쳤던 정산액이 있으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2019년 참 어렵고 힘든 한해였지만, 마무리되어 가네요. 연말에 귀찮다고 생각마시고 조금만 발품팔고 노력하시면 짭짤한 수입이 생기니 조금이라도 모아서 공제 받으세요.
참고로 네이버나 기타 SNS활동을 하시면서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공제가 되니 잊지 마시고 12월안에 꼭 준비해놓으세요.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한다. 올해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됐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되고,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높였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대상자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반면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또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
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해야 한다.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동영상(유튜브) 등 다양한콘텐츠를 제작·게시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며,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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