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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꼭 확인해야 할 9가지.정보 신공 2019. 12. 16. 14:52반응형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이때쯤이면 늘 연말정상준비를 하게 되죠. 올해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알아보았어요. 상세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2020년 연말정산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웃겨서 상세내역과 더불어 제목으로 뽑은 9개를 리스트로 만들어봤더니, 너무 생색내기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알아야 하나 싶네요. 개별적인 내용을 읽고 또 읽어봐도 내게 와닫는게 없다.
물론 다른 분들께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닫는 공제 혜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ㅠㅠㅠ.
1.부양가족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니였나 싶네요.
2. 근로자 박물관 및 미술관등 입장료 소득공제 우대 : 이거 웃겨요. 뭔가를 했다는 생색만 내려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박물관/미술관 1년에 몇번이가 갈까요?
3.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제서야 공제를 해준다는 것도 우습지만 추가 양육비등을 제공해야 할것 같네요.
4.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를 많이 하는것 좋은데, 아마도 정치자금 기부는 많아도 서민 기부는 많지 않은가봐요.
5. 주택담보 대출 공제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다. : 12월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던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서울 강남에 있으려나
6. 임차주택 세액공제 대상 요건이 완화하였다. : 3억?
7.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8. 실손의료 보험금 공제대상 제외합니다. : 내가 낸 돈에 대한 공제는 공평한 방법인것 같네요.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합니다
1.부양가족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서로가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했어요.
2020년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근로자 부양가족의 간소화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있도록 부양가족 등록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참고
'모바일앱 홈택스‘에서는 정보조회만 가능했던 것이 2020년부터는 PC에서와 똑같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개선되었어요. 2019년 1월~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세액’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 근로자 박물관 및 미술관등 입장료 소득공제 우대
기존의 문화비 특별 혜택을 포함하여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우대됩니다. 2019년 7월1일 이후 결제건에 한해서 적용되며 전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등을 방문 시 입장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입장료 금액의 30%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시는 현금영수증 하면 가능) 참고로 총 급여액은 1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나 차량 유지비 등의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문화비 특별 우대로 가능했던 품목은 도서구입과 공연 관람비만 정도로 해당되었지만 이번 문화비 혜택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의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까지인 데 (단,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이보다 낮음) 만약, 지난 1년 동안 카드 사용이 많아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을 초과해도 박물관/미술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는 ‘특별히’ 공제한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 제공하여, 해당 결제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예전에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과 관계 없이 ‘카드 공제한도’는 누구나 ‘연 300만원’으로 같았지만,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연 최대 250만원’까지, 총급여 1억 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연 최대 2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가 줄어습니다.
3.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취지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2020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즉, 총급여의 3%까지의 의료비 지출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혜택인 데,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됩니다.
참고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은 연말에 간소화 서비스 상의 ‘의료비 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에는 산후조리원 이용한 사람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4.기부금 세액공제
(1) 고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합니다.
작년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까지는 공제율 15%,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존 2천만원→ 1천만원으로 낮춰져 1천만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2)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 공제만의 특징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건 데, 당해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단, 이월공제는 법정, 지정 기부금에 한함) 대해서는 다음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월공제 가능한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5. 주택담보 대출 공제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다.
주택담보 대출 공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일 취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① 무주택자 또는 ②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담보 대출로 인해 금융회사 등에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건이 종전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변경이 됨 (참고 : 19년 1/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되며, ’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 ’18년 이전 차입분은 4억)
6. 임차주택 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네요. 본래는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근로자가 사는 집이 ①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 이하 ②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 데, 올해부터는 집의 규모가 위의 전용면적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지난 1년간 낸 월세금액에 대해 연말에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7.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기존 ‘월 19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월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아이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관련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8. 실손의료 보험금 공제대상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 전체를 공제하지는 않는다. 원래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의료비 공제 대상’은 을 아래로 명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진찰/진료비 등의 병원비 및 의약품 구입비용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실손 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국세청에 보험사, 공제회 등에서 실손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합니다.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19년 2월 12일 이후 취업해 받은 소득부터 적용)
그리고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도 새롭게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복잡한 방법을 많이 개선하여 간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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