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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뜻? 그리고 뒷광고 유튜버 리스트??카테고리 없음 2020. 8. 10. 18:33반응형
유튜브 뒷광고로 요즘 유튜브계가 난리가 났어요. 매일 뉴스가 계속 나오고 불법 뒷광고 유튜버 리스트 관련 포스팅과 뒷광고 유튜버들의 사과방송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 뒷광고 뜻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뒷광고 뜻은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것처럼 꾸며서 방송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은 지난달 21일 유튜브 채널 애주가 참PD의 폭로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인기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의 사과와 은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으며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협찬받은 음식이라는 사실은 영상 밑에 숨겨진 '더 보기'란에 별도로 써놓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더보기를 확인하지 않아요. 상당히 의도적인거죠.
광고로 이미 연간 수십 억원대의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뒷광고까지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벌어들인거죠.
377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햄지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라는 사실을 영상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정확하게 삽입해야 하지만 '더 보기'란에만 삽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더 보기'를 누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독자는 광고인지 모르고 영상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불법 뒷광고 유튜버 리스트로 김나름, 문복희, 상윤쓰, 쯔양, 햄지 등을 참PD방송에서 열거되었죠. 이러한 먹방 유튜버들로 뒷광고가 확대되면서 이들 유튜버들은 사과하고 심지어 앙팡은 먹방 유튜브 은퇴 선언까지 했습니다. 인터넷에 불법뒷광고 유튜버 리스트라고 나온 많은 분들이 방송을 접고 있고 구독자들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에는 '초통령'으로 불리는 게임 유튜버 도티까지 사과하면서 뒷광고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2018년 12월 '유료 PPL 및 보증 광고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PPL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거죠.뒷광고 문제의 시작은 이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 셀럽들의 협찬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으로 시작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혜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돈내산'이라고 홍보했지만 결국은 광고였고, 강민경도 협찬받은 제품에 광고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사실에 실망한 구독자들은 구독을 취소하며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유튜버들은 유튜브 뒷광고를 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뒷광고에 대한 우선 규제가 너무 허술합니다. 유튜브는 방송 통신이기는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혐오, 차별, 허위, 조작 정보는 삭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광고성 정보 전달은 규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허술한 규제를 이용해서 광고 효과를 키우려고 광고라는 점을 감추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고라고 하면 채널을 더이상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가 아닌 공정한 정보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이 계속 방송을 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뭐 다 돈이 문제인거죠. 결국 돈이 되는 방송을 만들려고 한겁니다.
유튜브 뒷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는 진실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이 정보를 믿고 구매나 구입한다는 겁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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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으로 인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사업자에게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는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고 잇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감은 너무 약해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데, 윤리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은 너무도 아마추어적이고 일부러 모른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상업적인 이득을 얻지만 사업환경이나 기업윤리라는 것이 너무 모르쇠한거죠.
이젠 유튜버들도 영업활동을 영위하려면 법률안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방송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구독자들도 더이상 뒷광고를 하는 방송을 보려고 하지 않을테니까요.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