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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기간카테고리 없음 2020. 9. 8. 17:27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참 다양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겪는 고통과 경제활동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양육의 문제이다. 특히 양육이나 보육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둘 수 없는 부모들은 유급휴가까지 모두 쓰고 이제는 더이상 방법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중 한명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정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정책으로 10일의 휴가와 휴가 기간중 50만 원을 지원받았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이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에게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된다. 부부 합산 시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급으로 휴가를 받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가족돌봅휴가가 20일까지로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지원금도 같이 늘었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으로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 주(9월 7일주)부터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8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9월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가족 돌봄 휴가연장과 관련하여 휴기비용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간동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하나요?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장된 휴가기간중에 비용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은 무급 휴가 기간중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왼쪽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검색한 뒤, 관련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뒤 14일 이내로 처리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