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4차 추경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은 소상공인, 중고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 3.8조를 지원하기고 하였습니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추석 전에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2020년 4차 추경 3조 8991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벌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일정은??
3조 8991억 원 중 3조 3072억 원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정부가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해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하고 오는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26일 이후부터는 모두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정보 부족(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다음 달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대상과 금액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2019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을 지원 받고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연매출이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별피해업종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노래연습장·단란주점·독서실·실내체육시설)은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