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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 민식이법에도 스쿨존 과속 여전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21:38반응형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아직 학교 앞 과속운전은 여전하다고해요. 사실 학교앞을 지나갈 때 30km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느려요. 골목길에 있는 학교보다 대로변에 있는 학교 근처를 지나갈때도 30km로 속도를 줄여야 하니까요.
어쨌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앞 과속 운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자료에 의하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4월 한달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는 7천15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80대 이상의 과속 차량이 학교 앞을 지난 것이죠.
전북경찰청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린것이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해요. 운전자들이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상황은 이해한다고 해도 범칙금은 내셔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km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km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됩니다.아래 60km/h 초과면 벌점이 120입니다. 40~60km/h 초과는 60점, 20~40km/h초과는 30점 20km/h는 15점의 벌점도 받게 됩니다.
스쿨존은 카메라가 있든 없든 제한속도를 지키고 신호와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곳이예요. 한 곳에서 한 달 만에 수천 건의 속도위반이 단속됐다면 과태료를 받거나 또는 면제보다 우선돼야 할 조치는 과속방지턱 설치와 가드레일 그리고 주차단속 등 과속이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식이법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더라고 운전자 과실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함께 보완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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