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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정부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1. 5. 15. 23:54반응형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정부 지원 오늘은 만 5세 이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아이 나이에 따라 매달 26만원부터 48만 4천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5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라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오늘 보육료 정부지원과 양육수당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0)연령별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보육료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1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지원대상표 연령 출생일 만0세 2020.01.01 ~ 2020.12.31 출생 만1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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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유치원 학비
▶지원대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학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지원금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e-유치원시스템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보육료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1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지원대상표 연령 출생일 만0세 2020.01.01 ~ 2020.12.31 출생 만1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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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양육수당 1.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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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방문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 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 없음▶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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