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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신고 방법 (이익 250만원 넘는다면 손실종목 같이 파는게 유리)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4:38반응형
해외주식 세금신고 방법 (이익 250만원 넘는다면 손실종목 같이 파는게 유리) 요즘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나뉘어 주식투자들을 많이 하시죠. 국내 주식 투자에서는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의 장내 매매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있지요. 그러나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어서는 대주주에게는 매매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세로 부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내죠. 이러한 국내주식의 양도세는 일반 동학개미같은 개미투자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규모가 90조원을 뛰어넘는 등 지난해 시작된 해외 투자 열풍이 올해도 '역대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250만원 이상의 손익에는 양도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서학개미분들은 이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절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주식 세금 신고방법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1월 1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집계 결과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규모는 이날 기준 763억6000만달러(약 9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19년 말 보관액보다 각각 약 62%, 428% 급증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주식투자가 보편적인 투자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오는 2022년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학개미들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 일정은 2022년 5월이지만 세금 규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거래된 주식(결제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등을 거래한 투자자들에겐 양도차익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행히도 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사실 양도세를 내더라도 손익이 높았으면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 절세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실제 미국주식 양도세 실예
국내투자자 보관규모 상위 1위인 테슬라의 연초 대비 주가수익률은 41.6%입니다. 연초 테슬라 주식 5000만원어치를 사서 최근 종가에 팔았다면 환율을 무시한 단순 차익은 약 210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공제해도 양도세로 400만원 이상을 내게 됩니다.
이 같은 양도세 폭탄은 해외 인기 주식에 1년간 투자한 투자자라면 대부분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연초 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서 주식을 매도해수 이익을 실현하신분들은 대부분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구글(알파벳)과 애플, 메타(구 페이스북) 등이 각각 연초 대비 72.3%, 15.9%, 26.8%의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 기간 미 자동차 회사 루시드의 주가상승률은 약 337.6%에 달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미국 주식(해외주식)절세 방법
손실이 불가피한 종목을 과감히 정리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종목별로 부과되지 않고 전체 손익을 합쳐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식 매도로 2100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현재 연초 대비 10.2%의 손실률을 기록 중인 페이팔 주식도 5000만원어치 보유했다고 하면, 이 두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면 테슬라로 인한 수익과 페이팔로 인한 손실(약 509만원)을 합한 양도차익은 약 1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것이 필요한 이유는 손절 타이밍때문입니다. 올해 해외주식으로 실현한 수익이 많아 양도세가 걱정된다면 연말까지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상계(소멸)처리하는 하면 절세로 인한 손익이 개선되지요. 최악의 경우는 손실 종목을 다음해 1월에 판다면 손실은 손실대로,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종목을 팔았다가 상승할 것 같다면 연초에 다시 산다면 절세을 통해 손익을 개선할 수 있지요.■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
추가로 증여를 통한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가 되어서 바로 매도를 해도 양도세가 없지요. 다만, 내년부터는 증여한 주식은 1년간 매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직접 진행하실 경우 관련 자료의 ‘엑셀 파일’을 첨부하셔야 해요. 그래서 거래하고 계신 증권사를 통해 과세 보조자료를 요청해주셔야 해요.
이제 과세 보조자료 엑셀 파일을 받으셨다면 아래 절차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2.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 신고 항목의 확정신고 작성 클릭해주세요.
3.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가 표시됩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연간 손익 합산 250만 원이 공제 된다는 내용이 안내됩니다.
4. 이러한 안내 확인하시고나서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양도 자산 종류 항목에 ‘국외’ 및 ‘국외 주식’으로 설정을 해주신 후 양도 연월 2020년 01월 옆의 조회 버튼 클릭하세요.
신고인(양도인) 항목에 개인 정보가 입력되면 빨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전화 번호란에 항목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5. 이동하신 페이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상관없는 화면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화면이기 때문에 내용 입력 없이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아래로 내리시면 하단에 계산명세서 엑셀 업로드 항목에서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7. 다운로드 된 업로드 양식을 열어보시면 기입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이 표기되는데 사전에 증권회사에서 내려받은 엑셀 파일에서 각 항목들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양식 파일에 ‘작성 안내’ 내용이 있으니 필요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리스팅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입력란을 꼭 채워 주셔야 합니다.
- 주식 종목명
- 국내/국외 구분 (해외이기 때문에 코드 값은 2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취득 유형별 양도 주식 수
- 주식 등 종류 (6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취득 유형 (0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양도일자
- 주당 양도가액
- 양도가액
- 취득일자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국외 자산 국가 코드 (대부분 미국주식이므로 US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일자는 양도일자를 넘어서지 않으면 되므로 2020년 01월의 적당한 날짜로 넣으시면 됩니다.이후에 양식을 업로드해주세요.
8. 양도세 관련해서는 별도 부가 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9.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꼭 넣어주셔야 해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록까지 마무리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1차로 마무리된 겁니다.
10. Step 2. 신고 내역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부속서류 제출 여부’란에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접수번호’를 누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할 부속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입니다.11. PDF로 다운받아서 제출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WeTax에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홈텍스에서 안내하는대로 하시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본 해외주식 세금관련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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