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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위험, 해제일 확인법(ft. 투자주의종목 지정방식 변경)카테고리 없음 2022. 1. 14. 10:14반응형
주식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위험, 해제일 확인법(ft. 투자주의종목 지정방식 변경)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공시를 통해서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고등 다양한 투자 주의가 있더라구요. 보유종목에 문제가 있는지 저 역시 이런 경고를 몇번 맞았네요.
2021년 년말에 이러한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개선되었어요. 개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주의, 경고, 위험등에 대한 내용과 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한국거래소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2021년 12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되고 있어요.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합니다.
투자경고, 위험종목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하고 있지요.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왔어요.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한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네요.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고 합니다.주식시장의 시장경보 조치란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막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위한 조치이며 말그대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계는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해제일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1단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 주의 표시가 붙입니다. 지정 사유로는 소수지점 거래집중,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당일 종사가 3일 전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한경우),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등 이 있다.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 (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된다. (2022년 변경사항 -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네요.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
투자 주의 종목을 지정함으로서 1차적으로 투기심리를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한다.2단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투자주의보다 한단계 높은 시장경보이므로 해당 종목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정 사유는 주가 초단기급등(당일 종가가 3일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급등(당일 종가가 5일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상승(당일의 종가가 15일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 지정 등 이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 상승율이 20% 이상일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이 부분에 2022년 부터는 조금 변경된 내용을 위에서 설명드렸어요(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네요.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됩니다.)
3단계 투자 위험종목으로 지정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정 사유는 주가 초단기급등(투자경고종목 지정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도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도45%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급등(투자경고종목 지정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도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도 60%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급등(투자경고종목 지정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도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도100%이상 상승) 등입니다.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의/ 경고까지 했는데도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매수하여 엄청나게 주가가 계속 오른 경우에
위험까지 경보를 보내겠다는 거죠.
투자위험종목 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그리고 투자경고는 항상 공시를 합니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기에 거래증권사나 포털증권 뉴스 종목 게시판을 보시면 투자경고 공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래는 퍼스텍 투자경고종목 공시 내용입니다. DART를 통해서 확인하실수도 있고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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