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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 혜택, 가입은행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2. 2. 18. 14:59반응형
혜택을 다 합치면 연 9.31% 금리 적용 효과가 있다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월 21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이 상품은 시중 이자와 별도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금리를 연 5.0%로 가정하고 매달 1일 50만원씩 2년간 넣었을 때 은행 이자는 62만5천원(세전)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차 납입액 600만원의 2%인 12만원, 2년 차 납입액 600만원의 4%인 24만원 등 총 36만원이 추가되고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 받아 12,985,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자가 985,000원이 되는거지요.오늘은 이런 혜택이 많은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 혜택, 가입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청년희망적금혜택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일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며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습니다.2. 청년희망적금신청 조건
▶ 신청나이 :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
▶ 금융재산조건 :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3. 청년희망적금가입은행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입니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가입은행에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데 바로 은행연합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늘 2022년 2월 9일에 등록되었으며 제공금리가 모두 5%로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 상품별 우대금리가 나와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은행간 우대금리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4. 청년희망적금미리보기서비스 실시
가입희망자는 2022.2.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아주 금리가 훌륭한 매력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라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각 은행별 가능가능 여부 확인방법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