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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점, 신고기간, 간소화 서비스카테고리 없음 2022. 11. 27. 21:05반응형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점, 신고기간,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들이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었다면 돌려주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징수 하는 제도로 13월의 월급이죠. 열심히 공제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아야겠죠. 이번 2023년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적용 내역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 전략을 충실히 짜야 합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에 미리 착수하기보다 닥치는 시기(다음해 1월)가 되어서 챙기는데 이러면 참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기회들을 놓치죠.
특히 신용카드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아끼려고 지출을 소득 4분의 1이 웃돌 만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제혜택 상품 활용은 미리 챙겨야 합니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데,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월까지는 돈을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그래서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연말정산 달리진 공제 혜택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 적용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되었어요. 추가 공제 한도는 항목별로 100만원 에서 통합 한도로 변경되었어요. 총 급여 중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50%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꼭 챙겨주세요.
▶ 대중교통비용 공제율이 증가
- 2022년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40 -> 80%까지 두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 이며 택시, 비행기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월세 공제율이 인상
- 1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세액공제
- 1년 총 급여가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 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으로 조정돼요.
▶ 청약 소득공제 기한이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무주택 근로자의 납입금액 중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기간을 2025.12.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 이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023 연말정산 신고 기간
▶ 연말정산 사전 준비 및 공제 정리 기간( ~ 2022/12/31)
-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 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요. 이때까지 공제에 필요한 연금이나 카드등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등에게 알려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도 준비가능합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 근로자는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 하실 수 있어요.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023/2/28)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리스트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수 있으므로 확인 및 별도로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 ~ 2023/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3. 202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월15일~1월25일)에는 여유를 두고 접속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 기간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10시부터 14시까지는 서비스가 지연될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연말에 필요한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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