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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 뜻과 향후 전망카테고리 없음 2022. 12. 27. 16:16반응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 뜻과 향후 전망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폐장이 몇일 남지 않은 가운데.. 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죠. 나도 금투세 내고 싶당 ㅠㅠ.
개인 투자자 15만명은 당분간 세금 부담을 덜게 됐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고,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금투세 뜻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투세 뜻?
▶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입니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되지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세제와 주요 차이점을 꼽자면, 첫째로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됩니다.인출제한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하며, 이 때 계좌에 예수금이 모자라다면 강제 환매 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2. 금투세 2년간 유예
여야는 금투세 시행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이 2년 연기되면서 금투세 과세 대상 약 1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루어진것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유지됩니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혹은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혹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와 더불어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보유액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정부 추진안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지분까지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앞으로는 혼자서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구 쩝.3. 금투세 유예 반대의견
이미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금투세의 시행이 또다시 유예된 것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위 10%가 금융소득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금융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금투세는 이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명분도 실리도 없이 금투세 시행을 또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죠.참 웃긴건 금투세를 내는 분들이 유예를 주장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금투세 낼 상황이 아니신 분들까지 열을 내는걸 보면 참 아이러니 압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 심리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며 금투세 시행 연기를 주장해오신 분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금투세 유예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까요?기재부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현행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지요. 내년 세금 징수액 있으니 이걸 이제 개미들과 나워서 내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겠네요.
4. 해외주식투자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22%의 양도세를 내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주식 시장을 떠나 미국시장으로 22%의 양도세를 내고도 투자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의 규모나 수익률 그리고 투명성까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5년이 되면 모두들 다시 유예해달라고 난리칠겁니다.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니까요.
하지만 금투세를 내지 않는다고 국내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나요? 물론 주가조작을 하면 확실히 돈을 벌겠죠. 하지만, 일반 개미들이 주가조작은 꿈도 못꾸죠.. 남편이 검총이면 몰라도 ㅎㅎㅎ
여하튼 금투세가 2년간 유지되지만, 결국은 도입됩니다. 이를 대비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 대안을 금융시장규모와 투명성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갖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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