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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표 (ft. 연봉 실수령액)카테고리 없음 2023. 1. 22. 05:07반응형
2023년 공무원 봉급표 (ft. 연봉 실수령액) 매년 연봉인상이 얼마나 될지 설레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2023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봉급이 바뀐다고 합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와 연봉 실수령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아래 테이블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 군무원, 1급~ 9급의 외무공무원, 별정직까지 아래 테이블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해당 월급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이 기준이므로 세후 연봉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2. 전문경력관 공무원 봉급표
다음은 전문경력과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3.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합니다.
4. 2023년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시급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2년의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460원이 더 오르게 됩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의 추이를 보게되면 작년의 경우가 5.05% 인상이였고 2023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은 올해에 비해 5%가 올랐습니다.
아래는 실제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 세전 연봉 3000만원 = 세후 월급 약 221만원
▶ 세전 연봉 4000만원 = 세후 월급 약 288만원
▶ 세전 연봉 5000만원 = 세후 월급 약 351만원
▶ 세전 연봉 6000만원 = 세후 월급 약 414만원
▶ 세전 연봉 7000만원 = 세후 월급 약 476만원
▶ 세전 연봉 8000만원 = 세후 월급 약 532만원
▶ 세전 연봉 9000만원 = 세후 월급 약 590만원
▶ 세전 연봉 1억원 = 세후 월급 약 649만원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