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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세율 변경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율)카테고리 없음 2023. 5. 2. 11:15반응형
국내주식 세금 세율 변경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율) 국내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수수료에 세금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외 주식의의 경우에는 달러가 필요하기에 환전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죠. 그리고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 내야하죠.
연말에 난리가 낮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다행히 2년 유예가 결정됐지만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증권 거래세, 배당 소득에 과세되는 배당소득세, 대주주 한정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내야하죠.그래서 오늘은 2023년 개정 세법 기준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증권거래 관련 변경내용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증권거래 관련 변경내용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인하되고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23%에서 올해 0.20%로 단계적으로 인하돼 24년 0.18%를 거쳐 25년에 최종 0.15%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유예기간에는 현행법대로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 호가변경
주식 호가 단위도 1월 25일부터 변경됩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1000~2000원의 가격대의 호가 가격 단위는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집니다. 1만~2만원대는 50원에서 10원으로 내려갑니다.그래서 25일 호가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셨죠. 더구나 호가가 낮아져서 변동성이 너무 작아진 부분도 있어요.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 주식의 호가 가격 단위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10만~20만원대 단위는 100원, 20만~50만원대는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변경됩니다.▶기업공개제도
2023년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허수성 청약이 제한됩니다. 주관사는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고 능력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물량을 배정합니다. 허수성 청약이 발견되면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당제도2023년에는 배당제도도 개편됩니다. 그동안 배당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배당제도는 앞으로 기업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뀔 예정입니다.
▶ 신용거래 관련
2023년부터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이 원상복구 됩니다. 담보비율을 130%까지 낮췄던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등은 2일 다시 담보 유지 비율을 140%로 높였습니다.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해왔던 한국투자증권은 원상태로 돌린 상태입니다.반응형2. 증권거래세 세율 변경
주식을 매도하는 자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0.08%였던 세율이 올해부터는 0.05%로 인하되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0.23%에서 0.20%로 인하되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0.15%의 농특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장 주식 거래세는 0.20%가 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새율 변경
주식 매도 대금이 아닌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율이 낮은 3억 원 이하 구간이 지방세 포함 22%에 달합니다.
2022년 까지만 해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핵펀치를 두들겨 맞았지만, 올해부터는 지분율 기준이 삭제되고 보유 금액 역시 100억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부담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부세와 비슷한 세금으로 아무나 낼 수 있는 세금도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누구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기준을 충족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개별종목 10억을 보유하기 위한 투자자는 일반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경제 기레기들이 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으로 주가가 폭락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항상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요.4. 배당소득세 세율 변경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 해 많은 돈을 벌였다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합니다. 주주에게 환원하는 돈을 배당금이라 부르는데 이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14%지만 지방세 1.4%도 함께 과세되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 세율은 15.4%입니다.
국내주식을 통해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로 잘 알려진 중개형 ISA 계좌 등을 이용하면 경우에 따라 배당소득세 전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낸다 한들 9.9%의 저세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싶은 분들이라면 ISA 계좌를 이용하시는게 좋아요.
배당소득세 역시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