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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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품이 아니고 발명이다. 발명과 발명품은 완전히 다르다.창직 신공 2018. 10. 30. 07:26
내가 회사 입사했을때 특허교육 때 들었던 첫마디가 "특허는 돈을 버는게 목적입니다."그때만해도 이말의 의미를 그저 Royalty를 받아낼 수 있다정도로 이해했다. 그이후 직무보상금을 받으면서 특허를 썼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특허를 썼다기 보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간단히 idea sheet 한장에 간단히 써주 주면 변리사 사무소에서 잘 정리해서 명세서를 써주셨다. 그래도 발명자의 이름에는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니 참 신기했다. 그러다가 어떤 특허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의 강좌를 듣고 그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창업이나 창직을 하기전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내가 입사했을때 들었던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보면 "특허는 상품이다." 당연히 돈을 버는게 목적이라면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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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가는 특허 가출원 무조건 하자.창직 신공 2018. 10. 30. 07:24
1인 창업가로서 특허취득을 하려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특허 가출원부터 해야한다. 가출원은 전략적으로 비용절감, 특허 대응등 전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우선 2014년 5월에 나온 기사 하나를 소개한다. 이 기사 하나로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특허 가출원 제도 사용법 (2014-05-27 한국일보)▶ ■ 지적재산권 보호시대⑦ - 전준영 변호사▶ 비용 저렴, 발명 진행 중 출원 장점미국에 있는 특허제도중에 특이한 제도가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제도다. 가출원이란 정규출원을 하기에 앞서 일단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미국 출원 날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하였거나 사용 또는 판매를 하고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