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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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정부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1. 5. 15. 23:54
오늘은 만 5세 이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아이 나이에 따라 매달 26만원부터 48만 4천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5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라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 오늘 보육료 정부지원과 양육수당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