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 민식이법에도 스쿨존 과속 여전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21:38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아직 학교 앞 과속운전은 여전하다고해요. 사실 학교앞을 지나갈 때 30km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느려요. 골목길에 있는 학교보다 대로변에 있는 학교 근처를 지나갈때도 30km로 속도를 줄여야 하니까요. 어쨌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앞 과속 운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자료에 의하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4월 한달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는 7천15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80대 이상의 과속 차량이 학교 앞을 지난 것이죠. 전북경찰청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린것이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해요. 운전자들이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