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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증시 배당 권리락 일정과 폐장일주식신공 2019. 5. 1. 07:00반응형
2019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요즘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9년 배당관련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배당에는 배당 기준일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 배당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19년의 배당금, 배당락은 연말 배당기준으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분기별 배당을 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어서요.2019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월)입니다. 12월 31일은 거래가 안됩니다.그리고 2019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은 12월 27일(금)입니다.2019년 배당금 받기 위해서는 12월 26일(목)까지는 주식을 사야합니다.간략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폐장일 (마지막 영업일)
12월 30일 월요일
휴장일(거래중)
12월 31일 화요일
배당락일(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12월 27일(금)
배당금을 받기 위한 주식을 사야하는 마지막 날
12월 26일(목) 2019년의 휴장일은12월 31일(화), 폐장일은 12월 30일(월)이예요. 그래서 30일 기준 2일 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해야 하니 26일(목)이 되죠. 그래서 26일(목)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금)은 자동으로 배당락이 되니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은 받지 못해요.여기에서 배당락(Ex-Dividend)이 뭔지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산 시점이 지나서 해당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로, 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을 받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 확정하는 명의개서 정리를 실시하는데, 보통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명의개서 확정기간이 지나서 주주가 될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게됩니다. 그래서 결산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날보다 배당에 상당하는 몫만큼 하락하는게 일반적이죠.배당락의 종류는 배당락은 현금 배당 권리의 상실에서 오는 배당락과, 주식배당으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난 이유로 오는 배당락으로 구분됩니다.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주주를 확정한 후부터는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금지하기때문에 배당기준일이 경과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되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이렇게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을, 일반적으로는 배당락일(Ex-Dividend Date)라고 부르며, 보통은, 사업연도 마지막날 전날이 배당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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