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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과 권리락의 관계주식신공 2019. 12. 16. 16:13반응형
우선 권리락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확장할 때에 기업은 공장을 짓기도하고, 기계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이 많다면 벌어놓은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사면 되지만 돈이 없으면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야 하죠. 이때 새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아무에게나 나누어주고 돈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제일먼저 기존의 주주에게 먼저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살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어려운 말로 신주인수권이라고 하고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권리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리락은 무슨 말일까요?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 졌다는 뜻입니다. 3월 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3월 2일날 새롭게 주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어려운 말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신주인수권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연말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락이 발생한다. 연말 배당주와 관련해서는 배당락이라고해요. 배당락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요. 첫째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당락이 걸린 날 이후에 주식을 사면 배당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저도 얼마전까지 권리락과 배당락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의미가 많이 다르네요. 위의 설명을 간략하 한줄로 설명하면 기준일이 지나면 권리락은 신주인수등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고 배당락 역시 기준일이 지나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폐장일이 12월 30일이고 배당락 또는 권리락은 12월 27일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배당과 신주인수에 대한 권리가 정리되니 이제 몇일 안남았어요.
2019년 주식시장 폐장일은 12월 30일(월)입니다. 이날이 최종 주식 매매가 가능한 날입니다. 12월 31일은 거래가 안됩니다. 그리고 2019년 배당락(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은 12월 27일(금)이예요. 2019년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12월 26일(목)까지는 주식을 사야합니다.폐장일 (마지막 영업일)
12월 30일 월요일
휴장일
12월 31일 화요일
배당락일(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12월 27일(금)
배당금을 받기 위한 주식을 사야하는 마지막 날
12월 26일(목) 2019년 12월 31일은 증시 휴장일이고, 12월 30일(월)은 폐장일입니다. 그래서 폐장일인 30일 기준으로 2일 전(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은 26일(목)이 되죠. 그래서 26일(목)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금)은 자동으로 배당락이 되니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은 받지 못해요.반응형'주식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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